공소청이 출범한 첫날부터 파견검사 자격 문제로 법정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공소청 출범 첫날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서 파견 검사 자격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6부는 파견검사 출석 적법성 논란으로 재판을 10분 만에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 파견 명령이 공소청 소속 변경 시 유효한지 특별법·특검법·형사소송법에 명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견 검사 자격 문제가 거론되자 특별검사보가 직접 최종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