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청탁수뢰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이영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제넨셀 창업주 이영씨가 업무상청탁수뢰 혐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의료법원 합의부는 이영씨에게 징역 4년과 심당금 18억 원, 추가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승원을 통해 청탁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승원을 통한 청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문이 열렸다'고 발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민주당, 제가 졌습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