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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재판부 "가석방 불가"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치는 수집 스냅샷 그대로, 문장은 AI가 씁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여고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사실상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 사형 선고를 자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장씨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호소하며 장씨가 풀려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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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카테고리: 광주지방법원 판결, 한겨레·경향신문 보도 · 광주지방법원 재판부 인정 사실, 한겨레·경향신문 보도 · 한겨레 보도 · 광주지방법원 재판부, 한겨레·경향신문 보도 · 광주지방법원 재판부, 경향신문 보도 · 고 이채원 양 유족, 한겨레·경향신문 보도 · 경향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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