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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자 1137명, 동결된 약 263억 원 환급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치는 수집 스냅샷 그대로, 문장은 AI가 씁니다

서울경찰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동결되었던 피싱 피해금 약 263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했습니다.

피싱 피해자 1137명, 동결된 약 263억 원 환급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63억 원을 1,137명에게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금액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2017년부터 동결해 방치해 온 보이스피싱 수익금입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계좌 16만 3,000개를 추적해 피해자를 특정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상자산사업자도 환급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출처·검증)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집 데이터만 근거로 쓰며, 발행 전 자동 검증(근거 대조)을 거칩니다.

근거 카테고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 · 한겨레 보도 · 경향신문 보도

이 글은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공식 확인은 각 기관 발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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