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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 판결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치는 수집 스냅샷 그대로, 문장은 AI가 씁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446억여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 대한민국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연락사무소 101억 8천만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 5천만원으로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요 목적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료를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승소로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에 따라 연락사무소 등 손해에 대한 채권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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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카테고리: 한겨레 보도 · 통일부 언론 안내문, 한겨레 보도 인용 · 통일부 당국자 발언, 한겨레 보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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