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의 '1000억원 동거인 발언'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짚어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해 항고 최 회장 측은 이상원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동거인 관련 실제 지출은 20억원으로, 1000억원은 약 50배 부풀린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약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20억원임이 확인됐으며,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공익사업용 기부금을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