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0억 원짜리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약 1,200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30억 원 주택 비거주 시 종부세 1,2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시가격 30억 원 주택을 비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연간 약 1,2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추산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세액 자료입니다.
연합뉴스TV도 동일한 주제로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