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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0억 원 주택 비거주 시 종부세 1,200만 원 추산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치는 수집 스냅샷 그대로, 문장은 AI가 씁니다

공시가격 30억 원짜리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약 1,200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30억 원 주택 비거주 시 종부세 1,2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시가격 30억 원 주택을 비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연간 약 1,2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추산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세액 자료입니다.

연합뉴스TV도 동일한 주제로 보도했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출처·검증)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집 데이터만 근거로 쓰며, 발행 전 자동 검증(근거 대조)을 거칩니다.

근거 카테고리: 구글뉴스 경제 보도(그래픽) · 구글뉴스 경제 보도 · 연합뉴스TV 보도 · 연합뉴스TV, 구글뉴스 경제

이 글은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공식 확인은 각 기관 발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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