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이 최종 승소로 가까워졌습니다. ICSID 취소위원회가 취소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국 투자자 펑전 민 씨의 2600억 원 국제투자분쟁, 한국 정부 최종 승소 확정 ICSID 취소위원회가 펑전 민 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펑전 민 씨는 2020년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ICSID에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중재절차 진행 중 청구액은 최종적으로 약 264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펑전 민 씨는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과 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국제투자분쟁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