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녀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아내 살해 혐의 공무원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졌습니다. 심의위는 유족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타 보도에서는 유족 의사 고려가 비공개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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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녀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아내 살해 혐의 공무원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졌습니다. 심의위는 유족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타 보도에서는 유족 의사 고려가 비공개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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