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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업익 기반 성과급 교섭 의무 아냐"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치는 수집 스냅샷 그대로, 문장은 AI가 씁니다

고용노동부가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성과급은 기업 영업의 자유와 제3자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봉·기본급 일정 비율 또는 정액 특정 성과급은 교섭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을 뛰어넘어 쟁의범위를 제한하는 지침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자율적 교섭 의제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범위를 제한해 노란봉투법 취지에 역행하고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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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카테고리: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발표 ·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보도 ·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 ·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원칙 ·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규정 ·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단서 조건 ·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 소통 관계자 설명 · 노동계 전반적 반응 (보도 취합)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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