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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업익 N% 성과급, 쟁의 대상 어려워" 지침 발표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치는 수집 스냅샷 그대로, 문장은 AI가 씁니다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관련 노사 교섭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선분배하도록 요구 시 영업의 자유와 제3자 권익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판단근거입니다.

반면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형태 요구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노동부가 제안했습니다. AI·자동화 설비 도입과 공장 신설·해외 투자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해고·구조조정·배치전환 등 인력운영 세부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만 고용안정대책 등을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을 뛰어넘어 쟁의범위를 제한하는 지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대통령이 지난 7월 삼성전자 노조 단체교섭 의제 관련해 판단 기준 구체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출처·검증)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집 데이터만 근거로 쓰며, 발행 전 자동 검증(근거 대조)을 거칩니다.

근거 카테고리: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발표 (한겨레 보도) · 대통령 지시 관련 (한겨레 보도) ·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전자신문 보도) ·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한겨레 보도) · 노동계 입장 (한겨레 보도)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전자신문 보도)

이 글은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공식 확인은 각 기관 발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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