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관련 노사 교섭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선분배하도록 요구 시 영업의 자유와 제3자 권익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판단근거입니다.
반면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형태 요구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노동부가 제안했습니다. AI·자동화 설비 도입과 공장 신설·해외 투자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해고·구조조정·배치전환 등 인력운영 세부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만 고용안정대책 등을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을 뛰어넘어 쟁의범위를 제한하는 지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대통령이 지난 7월 삼성전자 노조 단체교섭 의제 관련해 판단 기준 구체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