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반려하고 다른 후보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여권, 손봉기 대법관 임명 반려·재제청 요구.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가 반려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 방점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