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고의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264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고의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264명에 총 322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142건,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현행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벌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6%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