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출범 이후 자체 인지로 수사한 첫 사건이었던 전직 경무관 7억5000만원 뇌물 사건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공수처 1호 인지 수사 경찰 뇌물 사건 2심 선고 및 장미란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입니다. 전직 경무관 김 모 씨는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차명 계좌 증거 특정 실패와 공수처의 위법 수집 증거 등을 무죄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뿐이며, 추징금은 7억5000만원에서 1억101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 등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