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북한 김일성 지령'이라고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역사 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김일성 지령' 허위사실 SNS 유포 40대 남성, 검찰에 넘겨져 동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스레드에 5·18민주화운돽 관련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유포 내용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돽 등에 관한 특별법은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5·18 관련 역사 왜곡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