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2026년 8월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국민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정 장관의 역할 수행을 긍정하며 직무 유지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