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갭투자 차단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핵심으로 한 8·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과 영향 규모를 데이터 중심으로 브리핑합니다.
8·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갭투자 차단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영향 대상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 6만건에 달합니다.
제한 대상은 부부합산 1주택이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고 세 놓은 경우입니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 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에 출시하고,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탄력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에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 조건이 추가됩니다.
수도권에만 추가로 23만가구 공급이 이루어지며, 건설 기간도 크게 단축됩니다. 남양주 덕소 2만1700호, 광주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 염창동 1000호 등 신규 택지가 공개됩니다.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30조원가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시한폭탄"이라며 공급·세제·금융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