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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막힌다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치는 수집 스냅샷 그대로, 문장은 AI가 씁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로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예정, 직계존비속 세 주, 임대차계약 승계 등은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출처·검증)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집 데이터만 근거로 쓰며, 발행 전 자동 검증(근거 대조)을 거칩니다.

근거 카테고리: 금융위원회 발표 · 경향신문 보도 · 한겨레 보도 · 이 대통령 발언 · 국토교통부·금융위 회견

이 글은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공식 확인은 각 기관 발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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