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공급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등 금융·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 신규와 만기연장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 3천억 원(6만 건)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전역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안 착공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것은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