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유시춘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EBS 유시춘 전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1심 무죄 판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월 업무추진비 약 1700만원 부정 사용 소지를 조사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약 5년간 수행한 업무추진비 813건 중 235건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동환 판사는 피고인에게 235건의 상대방과 집행 사유·증빙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한 뒤, 소명 불충분 시 개인 사용으로 추단하는 것은 검사 입증책임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내부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별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