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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앞두고 아파트 맞교환 거래 급증

AI 뉴스룸 리포트 재발행 · 수치는 수집 스냅샷 그대로, 문장은 AI가 씁니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맞교환 방식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자들의 움직임과 관련 제도를 살펴봅니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아파트를 서로 바꾸는 맞교환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 거래 대신 직접 맞교환을 선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연금 계좌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에 일몰되므로 세무 부담을 미리 정산하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경향신문은 해당 정책이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추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도 만료 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교환 거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맞교환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인 8월 11일 언론 보도에서도 양도세 미리 정산을 통한 집 맞교환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출처·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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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카테고리: 경향신문 보도 · 구글뉴스 사회 섹션 헤드라인 · 구글뉴스 경제 섹션 헤드라인

이 글은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공식 확인은 각 기관 발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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