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세제 혜택 하나가 곧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팔고 연금 계좌에 태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종료 시한이 붙는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 미리 체크하는 법 궁금합니다.
부동산 처분 연금 연계 양도세 감면, 2027년 말 종료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해당 혜택은 연금 계좌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합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를 위해 2024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됩니다. 대상은 양도 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일부 주택에는 먼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금 계좌 납입으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